쇼핑몰 폐업 또는 휴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꼭 해야 해요.
만약 깜빡하고 통신판매업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청에서는 쇼핑몰이 계속 운영 중인 줄 알고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폐업(휴업) 직전에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나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쇼핑몰을 정리할 때, 사업자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사업자 폐업 신고 순서가 맞지만, 실무에서는 어떤 걸 먼저 해도 문제없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고할 경우
- 사업자 폐업 신고 →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해당 시군구청에서 하면 돼요.
온라인에서 신고할 경우
- 사업자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정부24를 이용하면 돼요.
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신고 시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다른 준비물 없이 바로 처리되지만,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신고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와 달리 폐업(휴업) 신고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긴 하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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