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허가 & 주류판매업
최근에는 맥주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면허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나 판매 단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의 종류도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2가지 종류
주류판매업 면허
오로지 주류만을 도소매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에서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여러 세부 종류로 나뉘며, 주요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도매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면허입니다.
- 특정주류도매업: 특정 제조자가 만든 술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취득합니다.
- 주류수출입업: 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를 위한 면허입니다.
- 주류중개업: 와인, 양주 등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 일반주류판매업: 일반적인 술집에서 취득하는 면허로, 흔히 ‘술집’이라고 불리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주류판매업 면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인정받는 면허입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
- 마트, 수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은 위에서 언급한 주류판매업 면허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법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허입니다. 즉, 주류판매업 면허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만으로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따로 취득하지 않고도 신고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요건 없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음식점, 식당, 편의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주세법 제8조 제4항). 예를 들어, 술을 주요 판매 상품으로 하는 술집과 같은 접객업소에서는 이러한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은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술집과 같은 업소는 규정에 맞는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주류 판매를 위해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서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지난 6개월간의 공급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정소매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고, 발효주정 소매업자로 신청하려면 거래하는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