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 및 절차
조합원 자격 조건
- 조합 구역 내 주소, 거소, 사업장(농지)을 가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조합원 가입 조건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가입 불가 대상
- 농지를 대여한 임차인(도급자)
- 취미 또는 여가 목적으로 단기간 농업활동을 하는 자
조합원 가입 절차
(1) 신규 조합원 가입 시 제출 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 정관
- 가입 의결 총회의사록
- 사업계획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지분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수인 제출 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법인 정관, 가입 의결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양도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양도 승인 후)
(3) 상속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1통
조합원 승인 절차
- 이사회 심사 –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
- 가입 승인 통지 – 승인 여부 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 – 정식 조합원 명부 등록
- 출자금
- 최소 2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농협별 상이하므로 개별 문의 필요)
- 가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입 신청 철회 처리됨.
조합원 자격 취득
- 출자금 납입일 기준 조합원 자격 발생
- 출자금 1회차 납입 후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됨
지역농협 조합원 탈퇴 및 절차
지역농협 조합원 탈퇴 및 관련 절차
조합원 탈퇴의 종류
(1) 임의 탈퇴
-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
- 탈퇴 시기 제한 없음 (매년 12월 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출자금증권
(2) 자연 탈퇴
- 조합원 자격 상실 시
- 구비서류: 조합원 탈퇴신청서
- 사망 시
- 구비서류: 출자증권
- 파산 시
- 구비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각 1통
-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구비서류: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법인 해산 시
- 구비서류: 지분환급수령증
(3) 제명 (조합원의 자격 박탈)
-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
- 제명 대상: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
- 출자금 납입 및 기타 조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실추시킨 조합원
지분 환급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미지급 채무가 있을 경우, 지분 환급이 보류될 수 있음.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무자격 조합원은 탈퇴 처리됨
농지 관련 주의사항
-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휴경할 경우 농지원부가 삭제될 수 있음
-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