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집행신청을 해도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어.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신청을 하는 게 좋아. 이건 가압류뿐만 아니라 본압류 신청도 마찬가지야. 채권가압류 종류나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이전 포스팅 참고해봐. 참고로 채무자 재산이나 관련 정보를 확실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채무자의 직장주소밖에 모를 때는? 급여 가압류 방법
채무자의 직장주소만 알고 있다면 급여 가압류를 하면 돼. 받을 돈이 1천만 원인데 채무자의 월급이 그만큼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해도 그 전부를 가압류할 수는 없어. 생활비를 고려해서 150만 원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가압류가 가능해.
채무자가 계속 직장에서 일하면 그 50만 원씩 매달 적립되고, 보통 1년에 한두 번 한꺼번에 공탁이 돼. 그러면 법원이 “너 채권 가압류된 돈 은행에 공탁돼 있으니까, 판결문 제출하고 찾아가라”고 알려줘.
이 방법은 좀 느리긴 하지만, 직장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다만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이 많을 경우, 법원이 공탁된 금액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안분배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
참고로 급여 가압류를 하려면 제3채무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직장으로 설정하면 돼.
채무자 예금계좌를 가압류 방법
채무자의 주거래은행과 예금계좌를 알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예금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현금공탁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확실히 예치되어 있다면 돈을 숨기기 전에 빠르게 가압류해서 통장을 꽁꽁 얼려두는 게 중요해.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기일 내 공탁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은행은 그 예금계좌의 돈을 이체도 출금도 못하게 정지시켜. 그러면 채무자는 매우 불편해지지. 그래서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추심업자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
하지만 채무자들도 바보가 아니야. 여러 차례 채무 독촉을 받거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실을 통보받으면 돈을 옮겨서 제2금융권이나 타인의 명의로 이체할 수 있어.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도 실제로 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아.
채무자 보험 해지급금을 가압류 방법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보험금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 이런 경우엔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라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있을 수 있어. 또, 노란우산공제조합 같은 곳에 출자한 돈도 가압류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출자기관인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이 제3채무자가 돼.
채무자 자동차를 가압류 방법

채무자의 차번호를 알면, 자동차(혹은 중기) 가압류를 할 수 있어. 먼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번호로 조회하여 그 차가 채무자 명의인지 확인해야 해. 만약 다른 사람 명의라면, 그 차를 가압류하기는 어렵고, 단지 점유자만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차에 일부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어.
자동차 가압류는 급여 가압류와는 달리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등록세가 추가로 들어. 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낸 비용인데, 이 비용은 자동차를 가압류할 때도 들어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 가압류사건번호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등록세야. 그래서 신청 전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다른 가압류나 경매 등이 등록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 만약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놓았다면, 내 가압류 신청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땐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사건에 배당신청을 하면 돼. 그리고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관할법원이 되니까 이 부분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또, 자동차 가압류와 자동차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자동차 가압류 후 경매까지 진행하려면, 실제로 자동차를 찾아서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에 인수해야 하거든. 만약 자동차를 찾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서, 가압류와 인도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있어. 가압류는 2주 안에 집행돼야 하고, 집행관이 그 안에 자동차를 인수해 보관소에 보관하면, 그 보관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고, 결국 비용도 채권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잘 살펴보고, 매각이 어려운 차라면 신청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
한 가지 더, 오토바이를 가압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로 진행해야 해. 유체동산 가압류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한 집기류 등을 포함하며, 채권가압류와는 다른 방식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