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품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부터 받자!
체불금품확인서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체불금품확인서는 일반적인 지불각서와 비슷하게 간주되지만, 강제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할 때 대상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사업자라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약정서 등)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금액이 달라지거나 체불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고용노동처에 진정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엔?
이런 경우에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되며, 검사가 기소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의 처리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내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원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 소 제기(민사소송)
임금체불확인원을 지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정본을 통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퇴직 이후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판결 정본과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여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 노동청이 지급을 진행합니다.
▶ 배당요구
회사의 자산이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부쳐졌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동산이나 자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기한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원뿐만 아니라 4대보험 납부확인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하므로, 배당요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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