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공정증서의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합니다.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8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때 꼭 정본 가져가야 합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가져가서 신청하면 발급해서 집행문을 뒤에 붙여서 간인해 줍니다. 가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급하려고 보면 공증사무실이 폐업을 해서 공증을 재발급받거나 집행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가서 내 공증이 어디로 인수되었는지 찾아보시고 그 인수된 사무실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 공증서류 인수인계 조회 /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768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
당사자가 사망하여 채무가 상속된 경우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와, 상속받은 사람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법정상속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증서,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등을 첨부하여 양도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그에 대한 소명이 모두 인정이 되면, 법원은 승계집행문을 피신청인들에게 송달하여 승계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시 동일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으로 인한 승계인 경우,승계집행문에는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를 누락한다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모의 채무를 모르고 있다가, 그 채무를 승계한 자녀분 또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승계집행문으로 갑자기 집행을 당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부동산인도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제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