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란?
▶ 민사채권, 이를테면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등의 경우, 이 돈을 돌려받은 권리는 원래받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 상사채권, 즉, 물품대금이나 용역비 등의 경우 보통 돈을 받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상법 제64조)
▶ 어음, 수표 등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3년 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또한 소멸됩니다.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시효가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나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내려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주구장창 채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빚은 사라지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어!! 하겠지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그렇습니다.
채권소멸시효의 목적은?
예컨대 제가 A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빌려준 2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십년이 다 되어가도록 제가 A를 만나지 못해서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였으나 갚지 않자 2011년 1월 2일에 법원에 가서 채무금변제소송을 넣었지만, 채무자는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결국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무자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안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취지는 사회질서의 안정 또는 과거 오래된 사실의 증명이 곤란하므로 그로부터 채무자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다가 수십년 뒤에 엄청나게 커진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잊고 있었던 채무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돈 빌려준 억울한 입장에서는 내 알 바 아니고, 내 돈만 잘 받으면 되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거창한 취지는 몰라도, ▶ 시효와 시효 연장의 방법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필수)
ⓛ 판결을 송달 확정 받은 때, ② 지급명령 또는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 확정 받은 때, ③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④ 채무자로부터 채무액의 일부나 이자, 지연손해금, 담보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채권을 승인받은 때 (증빙을 잘 보관해 두세요)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의 네 가지 방법으로 채권 소멸 시효를 늘렸다 할지라도 그 채권의 시효가 무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은 그 시효를 10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결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또다시 채권은 소멸됩니다.
판결받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필수)
채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하는 것입니다.
▶ 강제집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바대로 강제집행하여 돈을 쥐어짜내어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없다면 쥐어짜내도 나올 건 없고, 집행비용만 괜시리 들어갈 것 같아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다가 채권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그 물건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의 거주지를 안다면 관할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경매대금을 받은다음,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했던 집행권원 정본 환부신청을 하면, 부기문을 달아줍니다. 경매를 해서 얼마얼마를 언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부기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채권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 유체동산경매 중에 채무자에게 일부의 변제금을 받고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의 일부변제금에 대한 입금내역 등을 남겨 그 날로 채권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받도록 하시고 입금증 등의 증빙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게 채무승인이 됩니다.
▶ 부동산(또는 자동차 등)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매대금의 배당이 끝난 후 법원의 민사집행과에서 부기환부 신청을 하면 얼마얼마의 배당금을 언제 받았다는 부기를 달아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기된 날짜로부터 다시 채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소멸시효 중단 방법 기사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