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란?
사업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세무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을 기장이라고 부르며 이런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세무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세무적 업무를 관리할 시간이 없다면 기장업무를 맡겨야 하는 것 입니다.
세무기장이라는 것은 쉽게 세무대리인이 매일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재무재표를 만듭니다. 또 세법상 처리해야 할 부가가치세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각종 증명서 등의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이를 모두 기장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 혼자 하기엔 알아야 할 부분도 많고 사업하랴, 세무업무보랴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장료는 얼마?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 적당할까요? 세무기장의 경우 법적을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회계,세무 사무실마다 세무기장료를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세무기장대리비용에는 기장료와 조정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장료는 월별로 청구되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통 10만원부터 산출되며 1년 단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 조정료는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모두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작성하는데 이때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검토하고 신고와 관련된 각종 책임을 맡게 됩니다. 조정료는 이에 대한 대가입니다. 조정료 역시 사업주의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년에 한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란?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란?
일반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여 마치 가계부 적듯이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둬야 합니다.
▶ 복식부기장부란?
복식부기또한 간편장부와 같이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이나,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장을 해야하는 사업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기장는 맡기는 이유?
사업주가 다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장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사업과 세무 관련 모든 업무와 장부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무의 경우 정해진 기한안에 꼭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날짜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속편하겠죠?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금신고 리스크 및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무적인 부분의 경우 법이 바뀌거나 혜택이 주어져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런 정보 및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대게 사업주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을 줄이는 방법 및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해 사업장에 적용가능하도록 추천해 주곤 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금 절감액이 실제 기장료 및 조정료보다 높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와 감면 혜택 같은 정보 및 세금신고를 잘 받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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