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다면 소송비용 받아내자
재판에서 승소하셨습니까? 이전 포스팅에서 지급명령, 공증, 채무자주소 알아내는법, 전자소송 등을 통해 알아보셨듯이 재판을 통해 승소를 얻어내는 과정은 참 힘들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럼 재판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소송에서 이겼다면, 주문에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채무금도 안 갚는 사람이, 소송비용 달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주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차후에 소송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승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내어주지만요.
‘소송비용액 확정’이란, 소송하면서 쓴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는 아래 비용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목록 |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과 변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 |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
소송비용확정신청 접수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승소한 판결이 송달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이 송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가셔서 승소한 판결이 송달되었는지, 확정되어 종국됐는지 확인해보세요.
② 송달확정으로 종국되었으면 이제 그간 소송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챙기세요.
(법무사 영수증이나, 인지대 납입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법원을 오가느라 들었던 교통비 영수증 등)
③ 법원에 가서 승소한 판결의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받으세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뒤 확정됩니다. 기다렸다가 법원가셔서 한꺼번에 발급받으시고, 집행문 부여 신청도 같이 하세요)
④ 종합민원실에 보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작성하시고 계산서도 함께 작성하세요.
(유의할 점,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안됩니다. 승소한 판결의 법원이 관할이니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셔야 해요)
⑤ 인지대(천 원)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계산서와 증빙자료 첨부)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신청과 변호사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안쓰신 분은 아래 부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비용이 다 100% 인정되어 소송비용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소가=소송물가액=소송목적의 값
소가 또는 소송물가액 또는 소송목적의 값이란 받을 돈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금전채권인 경우 그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위의 표에 따라 산정한 비용만 해당되니 신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