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은 평균 10만원~30만원 정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시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관리에 사용되기 위한 보증 성격의 자금입니다. 이 금액은 첫 입주 시 집주인이 납부하며, 이후 집이 매매될 때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며, 명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월세 세입자는 이 선수관리비와 관련이 없으며,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보통 입주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를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절차를 따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 만큼을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용부분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금액이지만 월세나 전세 거주자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외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기엔 너무 너무 번거로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자 관리비고지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관리비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후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시점에 그간 납부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습니다.
만약 집을 중간에 세를 끼고 매도를 할 경우, 이 후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므로 명의가 바뀌는 시점 까지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바뀌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정산해 내어줄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 7천원 / ㎡당 평균 203원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의 차이는 결국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은 공동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리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들이 챙겨 주시는게 정석입니다. 혹시 빠질 수 있으니 공통주택 매매나 임대차 때 꼭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