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뜻
농업경영체란 쉽게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민등록증이라면 농업경영체는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별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등의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농영경엽체를 등록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의 장점
- 직불금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논 및 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 농업 자재 및 자원 지원: 등록된 농업인은 퇴비, 면세유, 농자재 구입 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 지원: 농기계를 임대할 때도 동일한 지원 혜택을 제공받아, 필요한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등록된 농업인은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2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자경할 경우,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자격 요건
1. 경작면적 요건
-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는 휴경 및 폐경을 제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요건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경작하는 농지도 등록 대상입니다.
3. 가축 사육 요건
- 330㎡ 이상 농지에서 기준 사육 규모 이상으로 소 또는 돼지를 사육할 경우, 축협에서 이력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곤충 사육 요건
- 기준 사육 규모 이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시군청을 방문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경작농지 등록 요건
- 본인 소유의 경작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경작농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차 경작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농업인 등록 요건
- 경영주와 영농을 함께하는 경영주 외 농업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사자는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는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 종사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 농업인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방법
▶ 필요서류 및 준비할 물건
– 본인 신분증 / 경영주 외 농업인의 신분증 / 도장 / 농사형태별 필요서류
– 경작사실확인서(자경) / 임대차계약서(임차)
– 농지 경작일 경우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동네 이장님 확인서 도장
– 축산의 경우 가축입식, 매매또는 사료 구매 영수증/수탁 사육시 수탁 계약서
-곤충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군청 신고확인증
-농지와 축사, 곤충사육시설의 소재지 지번정보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후 발급까지의 처리시간은 30일 정도 소용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확인서를 주소지로 우편발송해줍니다. 처리기간 내에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하니 받으셔서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의! 농지 경작일 경우 농사를 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농한기 시기에는 경작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4~5월 봄이 되면 경작준비를 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 경작 및 축사 등 현장 확인은 필수로 이뤄집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기본서류만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하시면 한번에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여러가지 농업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통해서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