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형태 4가지
▶ 사업장 가입자 / 의무적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의 대표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된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가입자 / 의무적 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제외대상>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
▶ 임의가입자 / 희망적 가입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희망적 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되었지만 노령연금을 받기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통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납부방식 차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사 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4.5%) 나누어 냅니다.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은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_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알아보기
1. 납부예외란?
- 소득이 없는 경우(개인사업자나 일시적인 실직 등),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이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납부예외 기간 종료 후 안내
-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공단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재개 안내.
- 소득이 계속 없으면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3.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개인민원(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 선택.
4. 최장 신청 기간
-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 가능.
이렇게 요약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