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앞으로 내가 할 사업의 업종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선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주고 세금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회사가 갖는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꼭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시,군,구청 등에서 영업 허가 및 신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허가신고 후 나오는 영업허가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법인등기 절차를 밟아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형태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꼭 미리 신청하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준비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에 대한 부가세 10%는 부가세 신고 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늦어서 나중에 이를 신고한다면 지출된 금액에 대한 입증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1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별도로 임대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스마트스토어, SNS마켓팅, 온라인쇼핑몰, 푸드트럭 등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이런 경우입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업종입니다.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꼭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신청하셔야 하겠죠? 사업규모가 작더라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탈세 및 금융거래내역이 추적되면 가산세 및 세금 폭탄 등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우가 아닐지라도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